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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6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별지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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