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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26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4,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1. 14. 10:04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는 원고를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아래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D 연령(사고당시) : 17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61.93년 2) 소득 및 가동기간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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