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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77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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