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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합146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9. 18:1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운영하는 핸드폰판매점 ‘E’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로 사용하는 카운터 밑 서랍을 열고 현금 570,000원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금고를 확인한 후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F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다용도목적칼(일명 맥가이버칼, 날길이 8cm, 총길이 19.5cm, 증 제3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cctv녹화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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