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9. 18:1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운영하는 핸드폰판매점 ‘E’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로 사용하는 카운터 밑 서랍을 열고 현금 570,000원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금고를 확인한 후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F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다용도목적칼(일명 맥가이버칼, 날길이 8cm, 총길이 19.5cm, 증 제3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cctv녹화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