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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15067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9면의 ‘다. 소결’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 시기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자 했던 2014. 10. 20.경 이 사건 사무실이 인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4. 6. 26. 집행관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이 인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하며 원상회복을 마친 이 사건 사무실을 2014. 6. 6. 인도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 피고는 위 해지통보에서 고지한 것과 달리 2014. 6. 19.자로 원고에게 ‘2014. 6. 19.까지 영업을 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위 내용증명의 수령일자는 알 수 없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6. 26.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4007호 을 받았고, 위 가처분 결정이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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