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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3021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및 시설폐쇄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16.부터 김해시 B에서 ‘C’라는 이름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원생 3명(이하 ‘가해자들’이라 한다)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9, 56(병합), 63(병합), 74(병합), 99(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장애인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013. 7.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2014. 7. 15.자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1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7, 8호증, 을나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처분의 근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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