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16.부터 김해시 B에서 ‘C’라는 이름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원생 3명(이하 ‘가해자들’이라 한다)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9, 56(병합), 63(병합), 74(병합), 99(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장애인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013. 7.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2014. 7. 15.자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1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7, 8호증, 을나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처분의 근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