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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2 2015누20336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및 시설폐쇄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1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김해시 B에 소재한 아동보호치료시설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원생 3명(이하 ‘가해자들’이라 한다)이 2013. 7.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장애인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9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6. 3.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9, 56(병합), 63(병합), 74(병합), 99(병합)호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 판결은 2014.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 역시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을 하였고, 시설거주자 사이의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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