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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3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사건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A 사이의 단순 심부름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라고 한다

)을 보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외평채는 그 외관이 심히 조잡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공범 사이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위조유가증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K 등을 이용한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된 유가증권이 유통될 경우 일반통화에 버금가는 경제적 혼란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외평채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류의 유가증권으로, 한편으로는 기망의 가능성이 더욱 용이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거액의 단위를 기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는 전체적으로 피고인과 B,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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