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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4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가 신문지에 싼 채 피고인에게 교부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이 사건 외평채’라 한다)을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이 사건 외평채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인에게 돈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외평채’라는 것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외평채를 구해주었는데 자신에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평채를 구해 준 D는 자신은 이 사건 외평채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외평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에게 ‘외평채는 위험한 물건인데 왜 찾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외평채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외평채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류의 유가증권으로 기망의 가능성이 더 크고 거액의 액면금을 기재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검거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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