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18행의 ‘없을 뿐만 아니라’부터 같은 면 19행의 ‘이루어졌던 점’까지를 ‘없는 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취업규칙(제52 내지 54조), 보수규정(22조)에는 일일 근무, 격일제 근무, 3교대 근무 각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근로형태는 일일 근무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격일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2) ① 피고의 취업규칙(제51조), 퇴직금 중간정산 내규(제4조) 등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의 요구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원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게 지급받음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청구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 .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② 원고가 2012. 2. 7.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 주장의 74,229,490원보다 4,282,110원이 적은 합계 69,947,380원이고, ③ 피고가 퇴직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