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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은 주택이 2개인 경우의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939 | 양도 | 2010-07-1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9 (2010.07.19.)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2003.01.25. 조부께서 사망하면서 동작구 흑석동 소재 A주택을 갑(10/100),을(45/100), 병(40/100), 정(5/100)에게 지분으로 유증함

○ 2003.10.16. 아버지 을이 사망(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동일세대)하여 을이 조부로부터상속받은 A주택지분(45/100)과부친이 소유한 도봉구 창동 소재B주택을어머니(3/7), 누나(2/7), 본인(2/7)이 나누어상속받음

○ 2010.04. . 동작구 흑석동 소재A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03.03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2007.12.1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2007.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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