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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5년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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