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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정1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4:50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차 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할 버스차량의 출차를 위해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차량의 운전자 E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흔들다가 멱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E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평소 흔들리던

E의 아래 앞 니 1개를 빠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손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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