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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7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8. 1. 23: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32 세), 순경 G(33 세 )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수지 신전 건 부분 파열 및 요 측 시상대 파열 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낭 심을 약 5분 동안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진술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응급 입원 의뢰서, 입원 확인서,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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