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수원시 권선구 C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3일 간 빌려주면 21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A), 통장 사본
1. A 하나은행 계좌 확인 보고, 인터넷 뱅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