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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노74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H사업 관련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자들이 G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수분양권자들로부터 권리양수자들로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상가 신축 및 분양 등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월하여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방식으로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소사실 기재 각 공동사업자계약서, 각 조합 임시총회회의록 등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관련 생활대책용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생활대책용지우선분양권(이를 일명 ‘딱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을 취득한 H지구 내 원주민, 그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우선분양권(이하 ‘우선분양권’이라고 한다

)을 매수한 사람,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G조합(이하 ‘이 사건 상가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우선분양권은 택지개발사업 내의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보상대책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원주민에게 1개씩 부여되는 권리이나, 택지개발사업 내 상가부지는 수백평 단위로 분양되는 반면 개별 원주민들에게 배정되는 우선분양권에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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