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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1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운반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밀수물품의 가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이 사건 밀수의 방법이 대포폰이나 퀵배송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공범들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홍콩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다시 홍콩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금을 밀수입하다가 검거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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