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378 부당해고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39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4.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귀하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복귀명령통보를 하였으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일자인 2014. 10. 31.자로 귀하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리함을 통보합니다.
참가인은 2014. 11. 26. 원고에게 2014. 10. 31.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9.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2.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던바 이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수술 및 입원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원고를 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