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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08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9 .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17. 10. 12. 그 고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당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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