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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3959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관하여,

가. 포천시 E 전 4,29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별지 제2목록 토지’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를 말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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