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9가단10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토지 내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변경된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토지’를 말하고, ‘별지 도면’은 이 판결 ‘별지
1. 도면'을 말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피고가 동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