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후 20년간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았을 뿐이므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에 따른 폭력 성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었으나 위 합의금을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탕진한 후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뒤늦게 고소를 제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증거기록 28쪽의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은 기소된 후인 2013. 1. 27. 피해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꾸준히 접견을 오는 노모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고질적인 주벽(酒癖)을 개선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