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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236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지상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공사 중 천정부분(지하1층 1,382㎡, 지상1층 139㎡, 지상2층 1,062㎡, 지상4층 486㎡, 지상5층 609㎡)에 관한 마감 우레탄 단열 뿜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4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2,2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30%를 계약시 선급금으로, 그 40%를 공사 90%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였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후에 원도급인이 잔여공사를 스스로 시공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의 공사현장 제공의무가 지체되었거나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부분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4층에 대한 기성금으로, 위 기성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인 108,068,353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6,068,3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하순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견적서의 하단에 선급금으로 30%를, 중도금으로 공사 90% 완료시 40%를, 잔금으로 공사 준공시 30%를 각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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