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5:00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803동 2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E( 여, 56세) 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손에 들고 ‘ 씨 발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식칼을 TV에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112 신고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