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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7: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부인인 피해자 C( 여, 47세) 이 자신에게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눈을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세로 8cm, 두께 5cm) 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2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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