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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5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의 대상이 과자 1 봉지, 맥주 1 병 등으로서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 특수 절도죄, 상습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년 준강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년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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