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1:30경 대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왼쪽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우회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며,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오토타이가 왼쪽 G대학교 방면에서 오른쪽 H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5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던 5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구급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 4차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I 4.5톤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구급차 왼쪽 운전석 차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개방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