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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피해자 B(31세, 여)와는 약 2년 전부터 사귀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22:15경 인천 서구 C빌라 나동 지하 3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집에 간다고 간 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를 쳐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녀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잠금장치를 풀고 계단을 내려간 뒤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가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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