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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20. 2. 10. 19:42경 용인시 기흥구 B모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2. 18:00경 인천 중구 E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2. 19: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레종 담배 1개비의 내용물을 털어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힌 후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3. 18:37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9.94g, 4.79g을 흰색 봉투 안 비닐 지퍼백 2개에 각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0.1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위 노상에 정차된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발판매트 밑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14.8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등), 수용자검색 결과, 각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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