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891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가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의 처분을 수강명령 등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병과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가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염좌, 수배부 좌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