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0 2020가단16074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 대지 및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6. 23.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이 사건 근 저당권 자인 F의 신청에 따라 2018.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이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피고는 2018. 4. 4. 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30.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카 단 61132), 2018. 4. 9.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가단 222470), 위 법원은 2019. 4. 23. ‘ 원고는 피고에게 100,310,685 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4.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여, 위 판결이 2019.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 선 행 확정판결’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29. F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가단 18220), 제 1 심 법원은 2019. 6. 2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2019. 7. 17.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