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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9노182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입주자저축증서와 지위를 양수한 횟수는 77회에 이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은 횟수는 39회에 이르는 바, 그 각 횟수가 다른 유사 사건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히 많은 점, 이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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