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5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21: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전철역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B(71세)과 택시의 대기 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빼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C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