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5. 1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 근처에 있는 토산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71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6세)이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 F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6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 1년+경합범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량 상한 1년의 1/2인 6월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