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1:3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업무상 출장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넘어 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밟고, 오른쪽 팔을 약 10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부부 사이로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