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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7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8. 18:20경 부산 사하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D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담벼락 쪽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 결과 문자 회신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매, 사진 2매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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