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화성시 D, 133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3.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징병검사 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징병검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가족 E, F, G의 각 진술서(증 제1 내지 3호), 피고인에 대한 제적증명서(증 제7호), 각 사진(증 제8호),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 제9호, 증 제10호의 1, 2),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서(증 제12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0. 13.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말경부터 하루 종일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으며, 2010. 7.경에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단절한 채 자신의 방에서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시로 ‘죽고 싶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