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광주 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JB 우리 캐피탈’ 이라 한다 )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D 현대 robex 555-7 굴삭기( 등록번호 E) 1대를 구입하고, 2015. 1. 7. 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1,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임의로 위 굴삭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대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수납 내역 조회,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함께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근저당권 설정 가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