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914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 고 정 1914』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피해자 B(57 세, 남) 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2. 28. 21:30 경 서울 중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외 지인들과 카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와 마찰이 생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판을 깨냐

” 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 씹새끼, 좆 피리만한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5 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 가. 항’ 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얼굴을 1회 긁히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020 고 정 2208』 피고인은 2020. 5. 2. 19:30 경 서울 중구 C 3 층 D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가정이 있는데 여자를 사귄다.

전과 19범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친고죄,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 명예 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5.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모욕죄 관련), 제 6호( 폭행죄, 명예 훼손죄 관련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