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10. 11.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한 소외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2.경 소외 C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점점 내연의 관계가 되면서 적어도 2014. 7. 이전부터는 소외 C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속적으로 간통하였고, 피고에게 급여로 받은 돈을 보내주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2015. 4. 24. 소외 C의 연구실에 찾아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라.
소외 C은 2015. 5. 1.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드단1127 이혼 사건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6. 소외 C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