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판단' 중 나, 다항 부분(제7쪽 3행부터 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구상권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담당한 ‘부동산 등 경매, 기타집행, 배당절차’와 같은 집행업무는 이해관계인이 많고 권리자의 우선순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해관계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한 점, ② 2011. 12. 30.자로 신설된 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와 같은 경매 및 기타집행 참여관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손실분산과 집행업무 실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