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5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92』 피고인은 2019. 11. 17. 02:1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보닛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903,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7755』 피고인은 2019. 11. 18. 23:30경 수원시 권선구 E 길 위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39세)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배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손괴부위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7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물적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아,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