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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2362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여수시 D 임야 1,654㎡에 관하여 1992. 7.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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