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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4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11.63㎡를 인도하고,

나. 2019. 9.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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