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럭양식 그물을 한 통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30통을 주면 대금 30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에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잔액이 약 600만 원 정도 있었으나 2010. 11. 29.경에는 위 통장 잔액이 0원이었고, 또한 2010. 12. 22.경 반석수산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해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다음날인 2010. 12. 23.경 삼효수산영어조합법인에 변제하는 등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물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7.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있는 뽀래기 선착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그물 30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그럴듯한 약속을 한 다음 이후에는 피해변제는커녕 오히려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어 두차례 체포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