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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구단59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데, 1998. 5.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0. 4. 30.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00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4. 8.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8. 2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0.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원고는 1992. 5. 30.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여 1996. 6.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다.

나. 원고는 2019. 4. 20.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에서 같은 면 송교리에 있는 제부교차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7.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27.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삼진아웃과 달리 봐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고,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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