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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102968
도시관리계획부적합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2. 9.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스콘, 재생아스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년 3월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득하여 B단지 내인 대전 대덕구 C에서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2012. 8. 1.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대전 중구 D 외 7필지 중 28,3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이하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위하려는 영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미반영통보 처분(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대전지역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 비해 처리능력이 상회한 실정으로 해당 시설의 추가설치 필요성 미흡

2. 해당 시설의 설치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어도 공익상의 목적과 필요 등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3. 해당 시설의 입지에 따른 해당지와 인근 지역주민 대부분이 환경상, 생활상의 침해 등을 호소하는 반대의견이 있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에 의한 공익시설 입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다. 원고는 종전 거부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2.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2013. 10. 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3. 5.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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