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2039969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D은 각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이다.

나. 피고 E은 2009. 여름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 C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피고 D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E은 세무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피고 C, D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위 피고들 몰래 원고들로부터 세금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및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아, 기장료 및 수수료 등을 지급 받고, 세금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세무대리인을 ‘피고 C’ 또는 ‘피고 D’으로 하여 세금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E은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기한 후에 신고하고,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E은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로부터 세금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및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E이 2010년도 귀속 과세에 관하여 원고들이 소득세 신고자료를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데도 그 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