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1고단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14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7. 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건고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납품해 주면 매 익월 14일에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8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양념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고추 등 양념류 시가 13,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7. 29.경 시가 19,500,000원 상당, 같은 해

8. 8.경 시가 19,000,000원 상당, 같은 해

9. 3.경 시가 25,000,000원 상당, 같은 해

9. 16.경 시가 1,500,000원 상당, 같은 해 10. 5.경 시가 24,540,000원 상당, 같은 해 11. 8.경 33,600,000원, 같은 해 11. 11.경 시가 16,800,000원 상당, 같은 해 11. 14.경 시가 16,800,000원 상당의 양념류를 납품받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69,740,000원 상당의 양념류를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9. 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고춧가루 외상대금으로 액면금 52,824,000원 상당 약속어음을 줄 테니 일부 외상대금 34,000,000원과 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16,000,000원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할인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2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동명여고 부근 낙지볶음 식당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