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6.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2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E 병원 응급실 의사 F 교수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